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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동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 길안면
- 작성일 : 2025-09-18
- 연락처 : 054-840-5495
- 조회 : 1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 2025. 9. 22. ~ 2026. 2. 28. (단, 필요시 연장 가능)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7. 위반시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 의 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95)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 2025. 9. 22. ~ 2026. 2. 28. (단, 필요시 연장 가능)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7. 위반시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 의 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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