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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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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40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명륜동 공고 제2026-7호 |
등록일 | 2026-04-07 |
| 담당부서 | 명륜동 | 연락처 | 054-840-474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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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금*원(1983.2.28.) 나. 공고기간 : 2026. 4. 7.~ 2026. 4. 15. (8일간) 다. 공고방법 : 명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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