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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행정]「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및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알림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6-25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41

1. 안내배경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7월 고지분부터 개정된 내용대로 반영되오니, 안동시민 및 남후면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수도요금 관련 민원 신청 등은 반드시 붙임 변경된 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내용
  가.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의2 (수도요금의 할인)
    1) 개정내용 :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당 200원의 요금 할인
    2) 신청방법 : 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맑은물정책과 유선·방문
  나.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제31조 (업종의 구분)
    1) 개정내용 : 한개의 수도계량기로 서로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 (개정 전) 가정용 2가구 이상이 거주하여야 분할 가능
      - (개정 후) 가정용 1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가구 분할 가능
  다.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제43조 (옥내누수량의 요금감면)
    1) 개정내용
      - (개정 전) 수리영수증
      - (개정 후) 시공업체 누수 수선 영수증 또는 자체 수리 시 자재구입 영수증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맑은물정책과 방문
  라.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명의변경 신고서
    1) 개정내용
      - (개정 전) 명의 변경 시 연대보증 각서, 인감증명서 요구
      - (개정 후) 삭제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맑은물정책과 방문

붙임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별지 서식 1부.
첨부파일

남후면 054-84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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