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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지원사업] 2025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1차 추가)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7-01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4
[2025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1차 추가) 안내]
예산 소진으로 신청 종료되었던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남후면민께서는 중성화가 필요한 실외사육견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량 및 지원단가
○ 2025년 1차 추가 총사업량
→ 50두 (암컷 기준)
○ 수술비 지원금액
- 암컷 : 400천원
- 수컷 : 200천원
○ 동물등록 지원금액 (대행기관 등록)
- 40천원
※ 미등록 개 반드시 동물등록 병행 (내장형 칩)
2.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 사육하는 소유자
○ 안동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ㅁ 농촌지역
① 읍·면의 지역
② 시의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촌지역이라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사육하는 경우 제외
3. 신청 및 추진방법
○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054-840-4335)에게 유선 및 방문하여 신청
※ (유의) 1명당 최대 2마리 신청
※ (유의) 동물 소유자 반드시 안동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유의) 사육지 반드시 농촌지역
○ 남후면 축산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 추진
4.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수시 접수
5. ★ 유의사항
○ 사업 진행 소유자가 직접 동물병원과 일정 조율한 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사업추진
※ 사업 참여 동물병원 붙임 파일 참조
○ 동물 소유자는 반드시 안동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1명당 사업대상 실외사육견 최대 2마리까지 선정
○ 반드시 내장형 칩을 통한 동물등록을 병행하여야 사업 진행 가능
○ 이동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기타 비용은 별도 자부담
붙임 1. 2025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계획 1부.
2. 2025년 사업시행 동물병원 1부.
예산 소진으로 신청 종료되었던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남후면민께서는 중성화가 필요한 실외사육견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량 및 지원단가
○ 2025년 1차 추가 총사업량
→ 50두 (암컷 기준)
○ 수술비 지원금액
- 암컷 : 400천원
- 수컷 : 200천원
○ 동물등록 지원금액 (대행기관 등록)
- 40천원
※ 미등록 개 반드시 동물등록 병행 (내장형 칩)
2.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 사육하는 소유자
○ 안동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ㅁ 농촌지역
① 읍·면의 지역
② 시의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촌지역이라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사육하는 경우 제외
3. 신청 및 추진방법
○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054-840-4335)에게 유선 및 방문하여 신청
※ (유의) 1명당 최대 2마리 신청
※ (유의) 동물 소유자 반드시 안동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유의) 사육지 반드시 농촌지역
○ 남후면 축산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 추진
4.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수시 접수
5. ★ 유의사항
○ 사업 진행 소유자가 직접 동물병원과 일정 조율한 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사업추진
※ 사업 참여 동물병원 붙임 파일 참조
○ 동물 소유자는 반드시 안동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1명당 사업대상 실외사육견 최대 2마리까지 선정
○ 반드시 내장형 칩을 통한 동물등록을 병행하여야 사업 진행 가능
○ 이동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기타 비용은 별도 자부담
붙임 1. 2025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계획 1부.
2. 2025년 사업시행 동물병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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