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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지원사업] 2025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1차 추가)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7-01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4


[2025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1차 추가) 안내]

예산 소진으로 신청 종료되었던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남후면민께서는 중성화가 필요한 실외사육견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량 및 지원단가
○ 2025년 1차 추가 총사업량
   → 50두 (암컷 기준)
○ 수술비 지원금액
   - 암컷 : 400천원
   - 수컷 : 200천원
○ 동물등록 지원금액 (대행기관 등록)
   - 40천원
   ※ 미등록 개 반드시 동물등록 병행 (내장형 칩)

2.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 사육하는 소유자
○ 안동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ㅁ 농촌지역
  ① 읍·면의 지역
  ② 시의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촌지역이라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사육하는 경우 제외

3. 신청 및 추진방법
○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054-840-4335)에게 유선 및 방문하여 신청
  ※ (유의) 1명당 최대 2마리 신청
  ※ (유의) 동물 소유자 반드시 안동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유의) 사육지 반드시 농촌지역
○ 남후면 축산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 추진

4.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수시 접수

5. ★ 유의사항
○ 사업 진행 소유자가 직접 동물병원과 일정 조율한 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사업추진
  ※ 사업 참여 동물병원 붙임 파일 참조
○ 동물 소유자는 반드시 안동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1명당 사업대상 실외사육견 최대 2마리까지 선정
○ 반드시 내장형 칩을 통한 동물등록을 병행하여야 사업 진행 가능
○ 이동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기타 비용은 별도 자부담

붙임  1. 2025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계획 1부.
         2. 2025년 사업시행 동물병원 1부.
첨부파일

남후면 054-84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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