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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지원사업] 2026년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지원사업(시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6-01-13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69
[2026년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지원사업(시비)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6. 1. 21.(수)까지
2. 신청방법
○ 남후면사무소에 다음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필수) 사업신청서
② (필수) 축사 건축물대장
※ (퇴비사를 설치할 축사)
③ (필수) 건축 인허가 서류
- 건축 신고 수리내역
- or 건축 허가서 등
④ (추가) 환경 인허가 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or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
⑤ (선택) 축산관련 인증 증빙서류
- 깨끗한 축산농장
- HACCP 인증
-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3. 지원대상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자
★ 퇴비사 부지확보 및 건축인허가 "완료된 자"
※ 퇴비사 부지확보 및 건축인허가 "완료까지만 된 자"
- 설계, 계약, 착공 등 사업 착수했을 시 지원 제외
4. 지원기준
○ 지원단가 : 140천원 / ㎡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사업비 최대 40,000천원
→ 보조금 최대 20,000천원
※ 지원한도 이하 사업단가 : 정률보조
※ 지원한도 초과 사업단가 : 초과액 자부담
5.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 제외
- 가축사육업 미등록(허가) 농가
- 부지 미확보, 건축(환경) 인·허가 불가 농가
○ 후순위
- 무허가 축사, 무허가 건축물 보유 농가
- 본 사업 기지원받은 농가
- 본 사업 포기한 농가
- 가축미사육농가
- 축사신축농가
- 축사와 미인접한 곳에 퇴비사 설치하는 농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사업 착수하지 않을 경우
→ 사업자 선정 취소 또는 차순위 대상자로 변경 가능
6. 사후관리 기간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부동산·부동산의 종물
→ 10년간 사후관리 대상 (보조사업자 관리책임)
○ 사후관리 기간 내 매매, 양도, 교환, 담보설정 등 임의 처분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완료 후 해당 퇴비사 등기부등본에 보조금 지원 여부 부기등기하여야 함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에 따른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남후면 축산담당직원 (054-840-4335)
1. 신청기한
- 2026. 1. 21.(수)까지
2. 신청방법
○ 남후면사무소에 다음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필수) 사업신청서
② (필수) 축사 건축물대장
※ (퇴비사를 설치할 축사)
③ (필수) 건축 인허가 서류
- 건축 신고 수리내역
- or 건축 허가서 등
④ (추가) 환경 인허가 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or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
⑤ (선택) 축산관련 인증 증빙서류
- 깨끗한 축산농장
- HACCP 인증
-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3. 지원대상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자
★ 퇴비사 부지확보 및 건축인허가 "완료된 자"
※ 퇴비사 부지확보 및 건축인허가 "완료까지만 된 자"
- 설계, 계약, 착공 등 사업 착수했을 시 지원 제외
4. 지원기준
○ 지원단가 : 140천원 / ㎡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사업비 최대 40,000천원
→ 보조금 최대 20,000천원
※ 지원한도 이하 사업단가 : 정률보조
※ 지원한도 초과 사업단가 : 초과액 자부담
5.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 제외
- 가축사육업 미등록(허가) 농가
- 부지 미확보, 건축(환경) 인·허가 불가 농가
○ 후순위
- 무허가 축사, 무허가 건축물 보유 농가
- 본 사업 기지원받은 농가
- 본 사업 포기한 농가
- 가축미사육농가
- 축사신축농가
- 축사와 미인접한 곳에 퇴비사 설치하는 농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사업 착수하지 않을 경우
→ 사업자 선정 취소 또는 차순위 대상자로 변경 가능
6. 사후관리 기간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부동산·부동산의 종물
→ 10년간 사후관리 대상 (보조사업자 관리책임)
○ 사후관리 기간 내 매매, 양도, 교환, 담보설정 등 임의 처분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완료 후 해당 퇴비사 등기부등본에 보조금 지원 여부 부기등기하여야 함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에 따른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남후면 축산담당직원 (054-84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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