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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지원사업] 2026년 축산농가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6-01-19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22
[2026년 축산농가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6. 1. 27.(화)까지
2-1. 신청방법 ① (한우협회 신청)
○ 한우협회 회원
○ 한우협회 가입예정자
→ (사)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에 신청
2-2. 신청방법 ② (읍면동 신청)
○ 한우협회 회원 중 개별신청 원하는 자
○ 한우협회 회원 아닌 자
→ 남후면 축산담당직원에게 신청
- 구매 예정 품목 (톱밥, 왕겨 선택)
2-2. 신청방법 ③ (낙우회 신청)
○ 젖소농가
→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신청
3.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한 소 사육농가
○ 제외대상
-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 관외 거주자
4. 신청단위 및 두수 합산 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명의 기준으로 신청
※ 신청인당 등록허가 농장이 2개소 이상일 경우, 합산 신청
※ 동일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장 안에 2인 이상 이력제농장이 등록된 경우 (이력제 농장분할)
→ 가축사육업 기준 농가 1인 명의로 신청하고, 사육두수는 이력제상 합산 두수로 신청
5. 지급기준
○ 대상축종 : 한우, 젖소
○ 지원단가
- 톱밥 : 300,000원 / 톤
- 왕겨 : 300,000원 / 3톤
※ 왕겨 5톤 차량 적재 시 3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비 최대한도 3,000,000원
(최대 1,500,000원까지 보조)
6. 배정기준
○ 농가당 한우, 번식우, 젖소 사육두수별 소요량 기준에 따라 배정량 산출
※ 사육두수는 사업신청 기준 이력제 사육두수 기준
7. 사업선정
○ 대상자 우선순위
-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 한우협회, 번식우연구회, 낙우회 회원 농가
- 번식우 사육두수 높은 농가 등
○ 후순위
- 일정규모 이상농가 (소규모농가 우선지원)
※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 사업 대기자로 선정
남후면 축산담당직원 (054-840-4335)
1. 신청기한
- 2026. 1. 27.(화)까지
2-1. 신청방법 ① (한우협회 신청)
○ 한우협회 회원
○ 한우협회 가입예정자
→ (사)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에 신청
2-2. 신청방법 ② (읍면동 신청)
○ 한우협회 회원 중 개별신청 원하는 자
○ 한우협회 회원 아닌 자
→ 남후면 축산담당직원에게 신청
- 구매 예정 품목 (톱밥, 왕겨 선택)
2-2. 신청방법 ③ (낙우회 신청)
○ 젖소농가
→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신청
3.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한 소 사육농가
○ 제외대상
-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 관외 거주자
4. 신청단위 및 두수 합산 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명의 기준으로 신청
※ 신청인당 등록허가 농장이 2개소 이상일 경우, 합산 신청
※ 동일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장 안에 2인 이상 이력제농장이 등록된 경우 (이력제 농장분할)
→ 가축사육업 기준 농가 1인 명의로 신청하고, 사육두수는 이력제상 합산 두수로 신청
5. 지급기준
○ 대상축종 : 한우, 젖소
○ 지원단가
- 톱밥 : 300,000원 / 톤
- 왕겨 : 300,000원 / 3톤
※ 왕겨 5톤 차량 적재 시 3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비 최대한도 3,000,000원
(최대 1,500,000원까지 보조)
6. 배정기준
○ 농가당 한우, 번식우, 젖소 사육두수별 소요량 기준에 따라 배정량 산출
※ 사육두수는 사업신청 기준 이력제 사육두수 기준
7. 사업선정
○ 대상자 우선순위
-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 한우협회, 번식우연구회, 낙우회 회원 농가
- 번식우 사육두수 높은 농가 등
○ 후순위
- 일정규모 이상농가 (소규모농가 우선지원)
※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 사업 대기자로 선정
남후면 축산담당직원 (054-84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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