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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녹전면
- 작성일 : 2026-03-25
- 연락처 : 054-840-4683
- 조회 : 21
2026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6. 5. 29.(금)까지
○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지원대상 농지(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함)
-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 재배 전환 신청한 '신규 필지'
- 2023~2025년 논 타작물 재배 참여 '기지원 필지'
• 지원대상 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하계 조사료, 다년생 작물(1회한), 녹비작물, 수급조절용 벼
- 수급안정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3회한)
- 휴경 농지(1회한)
※ 하계조사료 : 당해 연도 5월부터 11월 사이에 파종하여 재배·수확하는 조사료로서, 전년도 가을에 파종한 조사료(동계조사료)는 제외함.
• 지원제외 품목 및 농지
- 화훼, 잔디, 조경수
- 5~10월 기간 중 벼 재배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논 이모작(감자,마늘 등) 후 벼 재배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지원금액
• 기지원* 필지(200원/㎡)
• ‘26년 신규필지(250원/㎡)
※ '23~'25년까지 논타작물 재배지원으로 지원한 필지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사업신청자와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동일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에 한하여 신청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세부 내용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한 : 2026. 5. 29.(금)까지
○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지원대상 농지(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함)
-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 재배 전환 신청한 '신규 필지'
- 2023~2025년 논 타작물 재배 참여 '기지원 필지'
• 지원대상 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하계 조사료, 다년생 작물(1회한), 녹비작물, 수급조절용 벼
- 수급안정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3회한)
- 휴경 농지(1회한)
※ 하계조사료 : 당해 연도 5월부터 11월 사이에 파종하여 재배·수확하는 조사료로서, 전년도 가을에 파종한 조사료(동계조사료)는 제외함.
• 지원제외 품목 및 농지
- 화훼, 잔디, 조경수
- 5~10월 기간 중 벼 재배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논 이모작(감자,마늘 등) 후 벼 재배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지원금액
• 기지원* 필지(200원/㎡)
• ‘26년 신규필지(250원/㎡)
※ '23~'25년까지 논타작물 재배지원으로 지원한 필지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사업신청자와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동일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에 한하여 신청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세부 내용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