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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 작성자 : 풍산읍
  • 작성일 : 2025-07-07
  • 연락처 : 054-840-4043
  • 조회 : 18

<2025년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5. 7. 18.(금)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수출실적 및 식품관련 인증서 등)

○지원대상: 농식품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6호(농수산물) 내지 7호(식품)를 생산 또는 제조․가공․수출하거나 수출을 지원하는 업체(단체, 기업 등)
   ∙ 시장개척 의지가 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주력품목 생산업체
     - 농산물, 김치, 두부, 마가공품, 장류, 전통주 등
   ∙ 해외 현지바이어를 확보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계약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현지화를 통한 수출품목 육성이 가능한 업체
   * 수출실적이 많거나 국가(지자체) 지정 수출단지 또는 식품관련 인증 등을 받은 업체 우선 지원

○사업비: 100,00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액: 90,000천원(시비 100%)
   ∙ 국외판촉행사 지원 : 40,000천원
   ∙ 해외시장개척 지원 : 40,000천원
   ∙ 해외바이어초청 지원 : 10,000천원
※ 국외판촉 도비 지원사업(30,000천원, 2개소) 별도 시행

○지원한도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 10백만원 이내(업체)
   ∙ 해외판촉행사 : 20백만원 이내(회)
     - 수출상담회, 농식품 판촉․홍보 등
   ∙ 해외바이어 초청 : 10백만원 이내(회)

○지원항목 및 범위
   ∙ 지원기준 : 보조 90%, 자부담 10%
   ∙ 국제식품박람회 및 해외판촉행사 : 국내외 운송․통관비, 홍보물 제작비, 판촉활동 행사장 임차비, 통역․판촉요원 고용비, 항공료(50% 지원), 일반운영비(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 제외)
   ∙ 해외바이어 초청 : 항공료 및 숙박비 전액(식비 제외)
     - 항공료는 실비, 숙박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따름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25.7.18.(금)까지 풍산읍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풍산읍 054-84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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