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민원서비스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26년 1월 만료)
- 작성자 : 풍산읍
- 작성일 : 2025-11-13
- 연락처 : 0548404045
- 조회 : 92
○관련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내용 :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효기간 만료 예정공고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26년 1월 만료) 1부. 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내용 :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효기간 만료 예정공고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26년 1월 만료)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