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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동주민자치회 헬스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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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21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용상동 공고 제2025-22호 |
등록일 | 2025-06-12 |
담당부서 | 용상동 | 연락처 | 054-840-4771 |
첨부파일 | |||
용상동주민자치회 내 헬스장 각종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상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용상동주민자치회 헬스장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2. 설치목적 : 방범용(사고예방 등) 및 시설안전 관리 3. 시 행 처 : 용상동행정복지센터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6. 12. ~ 2025. 7. 2.(20일간) 5. 공고방법 : 안동시청 누리집 및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