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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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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74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용상동 공고 제2025-46호 |
등록일 | 2025-12-19 |
| 담당부서 | 용상동 | 연락처 | 054-840-476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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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2. 19. ~ 2025. 12. 29. (10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유*애 외 3명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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