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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지원사업] 2025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4-18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70

[2025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안내]

2025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남후면 보조사업자(축산농가)께서는 관련 지침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 및 정산서류를 남후면사무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 안동시 전체 교부결정내역 중 남후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결정내역
○ 보조사업자 : 남후면 축산농가 36명
○ 보조금 교부결정액 : 49,980,000원

2. 보조사업자별 교부결정내역
※ 별도 문자(안동시 알림톡) 통지

3. 보조금 청구서류
○ 보조금 청구서 (붙임서식)
○ 사업완료 신고 및 정산서 (붙임서식)
○ 세금계산서 [*납품업체발급]
○ 자부담입금확인서 [*보조사업자 구비]
○ 공급확인서 [*납품업체발급]
○ 사업자등록증 [*납품업체발급]
○ 통장사본(보조사업자)
○ 사진대지 (붙임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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