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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5-11-05
  • 연락처 : 054)840-5427
  • 조회 : 52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5136(2025.11.3.)호와 관련하여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고대상: 시스템 장애기간(2025.9.24.~11.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나. 신고기한: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11.11.)
     * 신고된 불법주정차 건은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처리 예정
다. 신고요건: 붙임파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동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4-840-5427)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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