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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

  • 작성자 : 강남동
  • 작성일 : 2025-11-17
  • 연락처 : 054-840-4985
  • 조회 : 9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
안  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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