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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안내

  • 작성자 : 와룡면
  • 작성일 : 2025-11-24
  • 연락처 : 0548404087
  • 조회 : 5
<안동시 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 신청기간: 2025. 11. 24. ~ 12. 12.

❍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상품목을 계통출하/공판장 출하/도매시장 출하   한 농업인
            *품목당 1,000㎡ ~ 6,600㎡ 재배농가, 한우(번식우) 50두 이하 사육농가

❍ 지원기준: 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가격의 차액 지원(80% 이내)

❍ 지원대상 품목(9): 복숭아, 자두, 감자, 산약(마), 생각, 고구마, 참깨, 들깨, 한우(번식우)    
                    *2024년 출하분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행정복시센터 방문시 작성), 경영체등록     확인서, 출하증명서(출하실적 확인이 어려울시), 통장사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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