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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신청 알림

  • 작성자 : 송하동
  • 작성일 : 2025-11-25
  • 연락처 : 054-840-4947
  • 조회 : 22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 신청기간 : ~ 12. 12.(금)
-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상품목을 계통출하, 공판장 출하, 도매시장 출하한 농업인
   (품목당 1,000㎡~ 6,600㎡이하 재배농가, 한우(번식우) 50두 이하 사육농가)
- 지원 기준 : ∙ 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 가격 차액의 80% 지원
                    ∙ (생산비-개인별 실제 출하가격(원/kg)) × 출하량(kg) × 80%
                    ∙ 출하가격이 생산비의 50% 미만일 경우 차액의 40% 지원  
- 지원대상 품목 (2024년 출하분): 복숭아, 자두, 감자, 산약(마), 생강, 고구마, 참깨, 들깨, 한우(번식우)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조회·이용 동의서, 출하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기타 문의는 054-840-4947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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