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 교육]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보수교육) 집합교육 실시 안내 (안동봉화축협)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11-30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54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보수교육) 집합교육 실시 안내 (안동봉화축협)]
1. 안내배경
○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2025. 12. 8.(월) 및 2025. 12. 9.(화) 양일간 안동봉화축협에서 아래와 같이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남후면 관내 축산 등록허가농가 중,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한 농가는 꼭 안동봉화축협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교육비 1만원 지참하여 교육 참석
※ (참고) 교육 의무 이수기간
①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 2년에 1회
② 가축사육업 허가자 : 1년에 1회
2. 안동봉화축협 집합교육 내용
○ 교육일정
- 2025. 12. 8.(월요일) 10:00~17:00
- 2025. 12. 9.(화요일) 10:00~17:00
○ 교육장소 : 안동봉화축협 하나로마트2층 대회의실(안동시 경동로 220)
○ 교 육 비 : 금10,000원
○ 교육 과목 및 시간
-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10:00 ~ 12:00, 2시간)
- 축산법규 및 차량등록제 (13:00 ~ 14:00, 1시간)
-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14:00 ~ 17:00, 3시간)
3. 기타 안내사항
○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농가께서는 가급적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시면 용이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 www.farmedu.kr)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한 내 미이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가자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등록자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
○ 실질적으로 미사육하는 농가도 가축사육업 폐업신고 하지 않은 경우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안내배경
○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2025. 12. 8.(월) 및 2025. 12. 9.(화) 양일간 안동봉화축협에서 아래와 같이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남후면 관내 축산 등록허가농가 중,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한 농가는 꼭 안동봉화축협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교육비 1만원 지참하여 교육 참석
※ (참고) 교육 의무 이수기간
①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 2년에 1회
② 가축사육업 허가자 : 1년에 1회
2. 안동봉화축협 집합교육 내용
○ 교육일정
- 2025. 12. 8.(월요일) 10:00~17:00
- 2025. 12. 9.(화요일) 10:00~17:00
○ 교육장소 : 안동봉화축협 하나로마트2층 대회의실(안동시 경동로 220)
○ 교 육 비 : 금10,000원
○ 교육 과목 및 시간
-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10:00 ~ 12:00, 2시간)
- 축산법규 및 차량등록제 (13:00 ~ 14:00, 1시간)
-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14:00 ~ 17:00, 3시간)
3. 기타 안내사항
○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농가께서는 가급적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시면 용이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 www.farmedu.kr)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한 내 미이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가자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등록자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
○ 실질적으로 미사육하는 농가도 가축사육업 폐업신고 하지 않은 경우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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