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 작성자 : 영농지원과
- 작성일 : 2025-12-01
- 연락처 : 054-840-5852
- 조회 : 85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동체가 공급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등을 제공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문, 현장교육,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 권역별 거점농장을 선정·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를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4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4호) 및 기타 구비서류를 2025.12.4.(목)까지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거점농장 신규사업자 선정 안내>
가. 사 업 명 : 거점농장
나. 사업규모 : 6개소(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개소당 150백만원
다. 지원기간 및 조건 : 3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국비 70%, 지방비 30%
라. 지원자격 : 2년 이상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직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정관필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붙임 1. 2026년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6년 거점농장 업무 가이드 1부. 끝.
이에,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문, 현장교육,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 권역별 거점농장을 선정·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를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4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4호) 및 기타 구비서류를 2025.12.4.(목)까지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거점농장 신규사업자 선정 안내>
가. 사 업 명 : 거점농장
나. 사업규모 : 6개소(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개소당 150백만원
다. 지원기간 및 조건 : 3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국비 70%, 지방비 30%
라. 지원자격 : 2년 이상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직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정관필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붙임 1. 2026년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6년 거점농장 업무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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