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맑은물사업국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글자크기 크게조정
  • 글자크기 작게조정
  • 본문인쇄 새창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추가신청

  • 작성자 : 와룡면
  • 작성일 : 2025-12-22
  • 연락처 : 0548404087
  • 조회 : 4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추가신청>

❍ 신청기간: ~2025. 12. 26. (금) 까지
❍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상품목을 계통출하/공판장 출하/도매시장 출하   한 농업인
            *품목당 1,000㎡ ~ 6,600㎡ 재배농가, 한우(번식우) 50두 이하 사육농가

❍ 지원기준: 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가격의 차액 지원(80% 이내)

❍ 지원대상 품목(9): 복숭아, 자두, 감자, 산약(마), 생각, 고구마, 참깨, 들깨, 한우(번식우)    
                    *2024년 출하분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행정복시센터 방문시 작성), 경영체등록 확인서, 출하증명서(출하실적 확인이 어려울시), 통장사본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