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농지원과
- 작성일 : 2026-01-05
- 연락처 : 054-840-5852
- 조회 : 103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자 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사업신청서를 2026. 1. 16.(금)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대상
1)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1986. 1. 1.~ 2008. 12. 31. 출생자)
2) 2026. 1. 1. 기준 농지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6년 신규 계약 포함)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6. 1. 1.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함
3)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다. 지원비율: 보조 50%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약정서 ⑤ 주민등록등본
* 농지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붙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안) 1부. 끝.
사업대상자께서는 사업신청서를 2026. 1. 16.(금)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대상
1)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1986. 1. 1.~ 2008. 12. 31. 출생자)
2) 2026. 1. 1. 기준 농지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6년 신규 계약 포함)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6. 1. 1.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함
3)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다. 지원비율: 보조 50%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약정서 ⑤ 주민등록등본
* 농지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붙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안)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