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농업인안전보험료 및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
- 작성자 : 용상동
- 작성일 : 2026-01-07
- 연락처 : 054-840-4784
- 조회 : 20
[농업인안전보험료]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상 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중 자부담액 일부 지원
◦ 지원방식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지원조건 : 보조 70% 내외
◦ 가입문의 : 농협생명보험(주) 1544-4000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5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지게차
◦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보험료 중 자부담액 일부 지원
◦ 지원방식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지원조건 : 보조 70% 내외
◦ 가입문의 : 농협손해보험(주) 1644-9000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상 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중 자부담액 일부 지원
◦ 지원방식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지원조건 : 보조 70% 내외
◦ 가입문의 : 농협생명보험(주) 1544-4000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5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지게차
◦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보험료 중 자부담액 일부 지원
◦ 지원방식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지원조건 : 보조 70% 내외
◦ 가입문의 : 농협손해보험(주)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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