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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26년 4월 만료)

  • 작성자 : 북후면
  • 작성일 : 2026-02-02
  • 연락처 : 054-840-4115
  • 조회 : 5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

2. 내용 :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효기간 만료 예정공고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26년 4월 만료예정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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