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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작성자 : 용상동
  • 작성일 : 2026-02-04
  • 연락처 : 054-840-4784
  • 조회 : 10
◎ 사업명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6. 5 29.(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지원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농지(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 재배 전환 신청한 신규 필지
   ‑ 2024~2025년 논 타작물 재배 참여 기지원 필지

◦ 지원대상 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조사료, 다년생 작물(1회한), 녹비작물
   ‑ 수급안정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3회한)
   ‑ 휴경 농지(1회한)
    
◦ 지원단가 : 기지원 필지 200원/㎡,   26년 신규필지 250/㎡
     ※ 공익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논 타작물 재배, 논작부체계재선지원 중복 지원 가능

◦ 지원제외 품목 및 농지
   ‑ 화훼, 잔디, 조경수
   ‑ 5~10월 기간 중 벼 재배 농지
      ※ 논 이모작(감자, 마늘 등) 후 벼 재배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시 유의사항
   ‑ 필지단위 신청, 농입인 당 최소 1,000㎡이상
   ‑ 임차 농업인도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와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동일해야 함
    - 경영체 등록 면적에 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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