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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 작성자 : 용상동
  • 작성일 : 2026-02-04
  • 연락처 : 054-840-4784
  • 조회 : 12
◎ 사업명 :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6. 2 20.(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지원대상 : 일정규모(10가구) 이상의 공동체 조직으로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곳

◦ 지원내용 : 조리사 인건비, 부식비(도시락, 배달반찬 등 포함)
   ※ 조리사 인건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급적 점심(준비) 기준 4∼5시간/일 집행
   ※ 단순 위생용품(예시-고무장갑, 행주 등) 등은 부식비에서 지출 가능
        
◦ 주의사항
  - 연간 농번기 3개월 이상 필수 운영
  - 조리원 인건비는 반드시 신청 당시 종사원에게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
  - 부식비(도시락, 배달 반찬 등)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결제 후 영수증 첨부
  ※ 보조금 전용 카드 매출 전표 이외 증빙불가, 간이영수증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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