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6-03-10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5
[2026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1. 신청기한: 2026. 3. 18.(수)까지
2. 신청방법: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054-840-4335)에 사업계획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 신청서 서식, 사업지침 남후면 홈페이지 참고
3.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 받은 농가로 가금, 양돈, 소, 염소, 거위 등 농가
※ 추선순위 사업지침 참조
※ 지원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23.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등
4. 사업내용: 사업지침 필히 참조
- 공통 방역시설 및 장비(가금, 돼지): CCTV(네트워크 구축, CCTV 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및 소독 설비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왕겨 살포기, 안개분무 소독장치, 환풍기 등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축산 폐기물보관시설, 연무소독기, 방역실 등
- 소 방역시설 장비: 스탄존, 연무소독기, 소독설비 등
- 염소 방역시설 및 장비: 스탄존, 소독설비 등
5. 사업단가: 70,000천원/개소(보조금 42,000천원, 자부담 28,000천원), 보조 60%
※ 축종, 시설 별로 지원 단가가 다르므로 남후면 홈페이지 사업지침 필히 참조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이환규 (054-840-4335)
1. 신청기한: 2026. 3. 18.(수)까지
2. 신청방법: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054-840-4335)에 사업계획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 신청서 서식, 사업지침 남후면 홈페이지 참고
3.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 받은 농가로 가금, 양돈, 소, 염소, 거위 등 농가
※ 추선순위 사업지침 참조
※ 지원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23.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등
4. 사업내용: 사업지침 필히 참조
- 공통 방역시설 및 장비(가금, 돼지): CCTV(네트워크 구축, CCTV 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및 소독 설비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왕겨 살포기, 안개분무 소독장치, 환풍기 등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축산 폐기물보관시설, 연무소독기, 방역실 등
- 소 방역시설 장비: 스탄존, 연무소독기, 소독설비 등
- 염소 방역시설 및 장비: 스탄존, 소독설비 등
5. 사업단가: 70,000천원/개소(보조금 42,000천원, 자부담 28,000천원), 보조 60%
※ 축종, 시설 별로 지원 단가가 다르므로 남후면 홈페이지 사업지침 필히 참조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이환규 (054-84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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