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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안내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 2026-03-10
  • 연락처 : 054-840-6755
  • 조회 : 3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의료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 방법 등)관련 「산불 피해 대상자 의료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6. 1. 29. ~ 2027. 1. 28.(1년간)  
2.  지원대상:  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3.  지원내용:  산불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관련 규정*에 지원 근거가 있는 치료 비용
                         *산불특별법령, 재건위원회 규정 및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4.  신청방법:  방문 신청(안동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3층)
5.  구비서류
    1) 산불 피해 대상자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
    2)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산불로 인한 질병 확인 必)
         예시) 산불로 인한 화상, 호흡기 치료(○) / 산불피해지역주민(×)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신분증, 통장사본
    6) 대리인 신청(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6.  문 의 처: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4-840-6755)

붙임    1. 안내문  1 부
            2. 산불 피해 대상자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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