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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 작성자 : 인구정책과
  • 작성일 : 2026-03-19
  • 연락처 : 054-840-6243
  • 조회 : 70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2. 선정자 발표: 2026. 9. 14.(월)
※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

3. 신청대상 : 부모와 별도로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2026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소득평가액)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4.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한도 내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청년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5.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거주자, 2촌 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월세지원 수혜자(안동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등),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6. 구비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3개월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서류) 위임장(대리 신청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7.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8. 문 의 : 인구정책과 청년팀 054-840-6243

# 모의계산서비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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