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자연순환 농업활성화사업 신청]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6-04-02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2
[2026년 자연순환 농업활성화사업 신청]
★ 상세내용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6년도 사업지침 확인
1. 신청기간: 2026. 4. 8.(수)까지
2. 신청방법: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054-840-4335)에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정책자금 신용조사서 등
※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침 참조
3. 지원대상: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농축협,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4. 사업내용: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 융자로 지원
※ 총사업비 30% 자부담 원칙
※사업의무 이행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이환규 (054-840-4335)
★ 상세내용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6년도 사업지침 확인
1. 신청기간: 2026. 4. 8.(수)까지
2. 신청방법: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054-840-4335)에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정책자금 신용조사서 등
※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침 참조
3. 지원대상: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농축협,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4. 사업내용: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 융자로 지원
※ 총사업비 30% 자부담 원칙
※사업의무 이행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이환규 (054-84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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