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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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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96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예안면 공고 제2026-11호 |
등록일 | 2026-03-12 |
| 담당부서 | 예안면 | 연락처 | 054-840-457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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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3. 12.(목)~3. 22.(일)(10일간) 나. 공고대상: 김*현 다. 공고장소: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예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김○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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