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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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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54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예안면 공고 제2026-13호 |
등록일 | 2026-03-23 |
| 담당부서 | 예안면 | 연락처 | 054-840-457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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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3. 23.(목)~4. 6.(월)(14일간) 나. 공고대상: 김*현 다. 공고장소: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예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2. 대상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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