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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54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예안면 공고
제2026-13호
등록일 2026-03-23
담당부서 예안면 연락처 054-840-4572
첨부파일
1.「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3. 23.(목)~4. 6.(월)(14일간)
  나. 공고대상: 김*현
  다. 공고장소: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예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2. 대상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현) 1부.  끝.

예안면 054-84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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