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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계획 공고[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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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83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예안면 공고 제2026-17호 |
등록일 | 2026-06-11 |
| 담당부서 | 예안면 | 연락처 | 054-840-458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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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열람공고 1부. 2. 보상계획 안내문 1부. 3. 용지도 1부. 4. 편입물건조서 1부. 5. 편입토지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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