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민원서비스
반려동물등록 지원사업
- 작성자 : 용상동
- 작성일 : 2026-04-23
- 연락처 : 054-840-4784
- 조회 : 121
반려동물등록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사육지 소재지 읍면동
◦ 지원단가 : 40천원/두(내장형 칩을 통한 동물등록)
◦ 절차 : 신청 → 동물병원 방문 후 동물등록 → 등록비 청구
◦ 등록비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동물접수증, 신분증, 청구서에 도장 날인
◦ 유의사항
• 1명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소유자가 직접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진행
• 반드시 내장형 칩을 통해 동물등록 하여야 함
•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해당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하여야 함
• 1두당 실제 집행금액이 해당 사업비보다 낮은 경우
실제 집행금액대로 청구하여야 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사육지 소재지 읍면동
◦ 지원단가 : 40천원/두(내장형 칩을 통한 동물등록)
◦ 절차 : 신청 → 동물병원 방문 후 동물등록 → 등록비 청구
◦ 등록비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동물접수증, 신분증, 청구서에 도장 날인
◦ 유의사항
• 1명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소유자가 직접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진행
• 반드시 내장형 칩을 통해 동물등록 하여야 함
•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해당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하여야 함
• 1두당 실제 집행금액이 해당 사업비보다 낮은 경우
실제 집행금액대로 청구하여야 함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