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6-04-07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3
[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상세내용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업지침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1. 신청기한
가. 증축 및 개보수: 4. 29.(수)까지
나. 신규: 5. 20.(수)까지
2. 신청방법: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054-840-4335)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계획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지원대상
가. 신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나. 증축 및 개보수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 농축협 운영 친환경 퇴비액비 자원화 시설
- 퇴비 액비 유통전문조직
- 마을형퇴비저장시설
4. 사업내용
가. 신규
- 사업기간: 1년
- 퇴액비화 및 퇴비화, 에너지화, 바이오 연계 등
나. 증축 및 개보수
- 가축분뇨 생산 및 공급시설, 생산부산물 처리시설
※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남후면 공지사항 참조
5. 지원비율
가. 신규(퇴액비화), 증축및 개보수: 보조70%, 융자30%
나. 신규(에너지화, 바이오연계): 보조70% 융자20% 자부담10%
※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남후면 공지사항 참조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이환규 (054-840-4335)
★ 상세내용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업지침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1. 신청기한
가. 증축 및 개보수: 4. 29.(수)까지
나. 신규: 5. 20.(수)까지
2. 신청방법: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054-840-4335)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계획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지원대상
가. 신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나. 증축 및 개보수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 농축협 운영 친환경 퇴비액비 자원화 시설
- 퇴비 액비 유통전문조직
- 마을형퇴비저장시설
4. 사업내용
가. 신규
- 사업기간: 1년
- 퇴액비화 및 퇴비화, 에너지화, 바이오 연계 등
나. 증축 및 개보수
- 가축분뇨 생산 및 공급시설, 생산부산물 처리시설
※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남후면 공지사항 참조
5. 지원비율
가. 신규(퇴액비화), 증축및 개보수: 보조70%, 융자30%
나. 신규(에너지화, 바이오연계): 보조70% 융자20% 자부담10%
※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남후면 공지사항 참조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이환규 (054-840-433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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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민간형) 사업계획서.hwpx [299.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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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3)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증축, 개보수, 발전폐열) 사업계획서.hwpx [259.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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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2)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민간형) 평가표.hwpx [87.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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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3-2)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증축, 개보수, 발전폐열) 평가표.hwpx [86.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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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안).hwpx [155.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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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민간형) 사업계획서.hwpx [299.6 K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