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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6-04-07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3
[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상세내용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업지침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1. 신청기한
  가. 증축 및 개보수: 4. 29.(수)까지
  나. 신규: 5. 20.(수)까지

2. 신청방법: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054-840-4335)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계획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남후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지원대상
  가. 신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나. 증축 및 개보수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 농축협 운영 친환경 퇴비액비 자원화 시설
    - 퇴비 액비 유통전문조직
    - 마을형퇴비저장시설

4. 사업내용
  가. 신규
    - 사업기간: 1년
    - 퇴액비화 및 퇴비화, 에너지화, 바이오 연계 등
  나. 증축 및 개보수
    - 가축분뇨 생산 및 공급시설, 생산부산물 처리시설
        ※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남후면 공지사항 참조

5. 지원비율
  가. 신규(퇴액비화), 증축및 개보수: 보조70%, 융자30%
  나. 신규(에너지화, 바이오연계): 보조70% 융자20% 자부담10%
    ※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남후면 공지사항 참조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 이환규 (054-84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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