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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관련 안내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6-05-11
  • 연락처 : 054-840-5921
  • 조회 : 15
1.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1056호(2026.5.4.)와 관련입니다.

2. 합성수지 원료 수급 어려움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 차질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우리부, 질병관리청 협의하에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 규정  다.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붙임의 안내문(안동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라 연장 대상이 되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범위: 입원실이 없는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2) 대    상: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3)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4) 적용시기: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 참고사항: 붙임2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 봉투형 용기는 75% 이상 배출금지(상자형 용기(+내부 비닐주머니)는 75% 이상 가능)

4. 아울러, 붙임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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