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관련 안내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6-05-11
- 연락처 : 054-840-5921
- 조회 : 15
1.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1056호(2026.5.4.)와 관련입니다.
2. 합성수지 원료 수급 어려움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 차질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우리부, 질병관리청 협의하에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 규정 다.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붙임의 안내문(안동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라 연장 대상이 되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범위: 입원실이 없는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2) 대 상: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3)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4) 적용시기: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 참고사항: 붙임2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 봉투형 용기는 75% 이상 배출금지(상자형 용기(+내부 비닐주머니)는 75% 이상 가능)
4. 아울러, 붙임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성수지 원료 수급 어려움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 차질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우리부, 질병관리청 협의하에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 규정 다.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붙임의 안내문(안동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라 연장 대상이 되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범위: 입원실이 없는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2) 대 상: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3)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4) 적용시기: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 참고사항: 붙임2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 봉투형 용기는 75% 이상 배출금지(상자형 용기(+내부 비닐주머니)는 75% 이상 가능)
4. 아울러, 붙임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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