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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영농지원과
  • 작성일 : 2026-06-01
  • 연락처 : 054-840-5854
  • 조회 : 111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6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신청접수를 실시하오니, 농촌관광사업자분들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6 6. 19.(금) 18시까지
  나. 신청대상 : 농촌관광사업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 민박 사업자
  다. 신청방법 : 전자우편(123@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붙임 참조)

   ※ 팩스 접수 시 반드시 문의전화로 확인필요
   ※ 안동시 농촌관광 담당자(054-840-5854)에게 연락 후 신청접수

  라. 문의전화 : 02-6309-9071 / 02-6309-9080
  마.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붙임  1. 2026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안동_농촌체험휴양마을).
          2. 2026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 민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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