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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열사병 주의 및 예방조치 안내

  • 작성자 : 영농지원과
  • 작성일 : 2026-06-05
  • 연락처 : 0548405853
  • 조회 : 34
<외국인 계절근로자 열사병 주의 및 예방조치 안내>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
- 냉방장치 : 냉방, 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휴식 :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 개인 보냉장구 지급
- 119신고 :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을 식힘
- 시원한 물 섭취로 수분 보충
- 휴식 또는 의료적인 도움

○ 기타 안내
언어별 안내문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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