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Andong Culture & Art Culture

자주찾는 메뉴

팩스번호
054-840-3619
운영시간
  • -전당 사무실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 · 일 · 공휴일 휴무
  • (※공연 및 전시 일정과 별도)
  • 커뮤니티
  • 입법예고
  • 본문인쇄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예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조회수 2517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17-2150호
등록일 2017-11-21
담당부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연락처 0548403611
첨부파일
1.안동시립ㅎ바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저 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11. 21 ~2017. 12.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전산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규칙안 1부.  끝.

안동문화예술의전당 054-840-3609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