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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예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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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조회수 | 2517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17-2150호 |
등록일 | 2017-11-21 |
담당부서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연락처 | 0548403611 |
첨부파일 | |||
1.안동시립ㅎ바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저 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11. 21 ~2017. 12.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전산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규칙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