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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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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조회수 | 2362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평생학습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고 제2018-37호 |
등록일 | 2018-10-30 |
담당부서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연락처 | 054-840-3603 |
첨부파일 | |||
1.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8.10.30. ~ 11.19.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