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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문화예술의전당 -Andong Culture & Art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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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당 사무실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 · 일 · 공휴일 휴무
  • (※공연 및 전시 일정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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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조회수 962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평생학습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고
제2018-40호
등록일 2018-12-05
담당부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연락처 054-840-3603
첨부파일
1.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8.12.05. ~ 12.26.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안동문화예술의전당 054-84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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