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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문화예술의전당 -Andong Culture & Art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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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조회수 475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19-2389호
등록일 2019-12-30
담당부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연락처 0548403611
첨부파일
1.「안동문화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12. 30. ~ 2020. 1. 18.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안동문화예술의전당 054-84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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