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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평생교육법제24조제2항)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

평생교육 현장전문가

  •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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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

  • 평가

  • 교수업무

교육도시과 054-8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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