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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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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6조 (전부개정 2007.12.14)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전부개정 2008.2.14)
배치대상, 배치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시 · 군 · 구 평생학습원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법 제30조 ~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참고사항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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