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6조 (전부개정 2007.12.14)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전부개정 2008.2.14)
배치대상, 배치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배치대상 |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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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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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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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0조 ~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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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