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2025. 1.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단 65세 이하 신청 가능)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단독세대 신청 가능
※ 재촌 비농업인 신청 불가
※ 전 거주지별 우선순위
- 1순위: 경상북도 이외 지역
- 2순위: 경북도내 지역
- 3순위: 안동시내 도시지역
2.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 사업량: 36농가
- 사업비: 180백만원(5백만원/농가)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 농업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되지 않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3. 사업 추진 체계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5. 3. 6.(목) ~ 3. 21.(금)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서식 1)
② 세부사업계획서 1부(서식 2)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⑦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⑧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