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으로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한도금액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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