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및 임대차
농지 취득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한다.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300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 농지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농지의 취득 절차
- 01농지 구입자격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02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 03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대조
- 04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05현장답사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 06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대장 작성
농지대장이란?
농지의 공적 장부로써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관리하며 농지 이용 현황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
작성대상
- 01모든 농지 대상으로 필지별 작성
- 021,000㎡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
- 03농지대장 발급은 전국에서 발급 가능
- 04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