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귀농인 및 귀농희망자)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65세 이하 신청 가능]
영농종사 6개월 이상 및 농과계 학교 졸업자 등은 귀농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선택,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상반기(1~2월 중), 하반기(6~7월 중) 귀농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