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하우스, 창고, 대형 농기계,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지주․종자․묘목 등(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 구입(임차)비)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1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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