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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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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하우스, 창고, 대형 농기계,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지주․종자․묘목 등(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 구입(임차)비)

  • 지원한도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 지원형태
    • 일반시설자금 :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일반운영자금 :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및 청년농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및 청년농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시기 및 접수처

    1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농지원과 054-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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