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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영농지원과
  • 작성일 : 2026-01-12
  • 조회 : 90
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안동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귀농인)가 기준일(2026. 1. 1.) 현재 안동시 농촌지역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이고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단 65세 이하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귀농인이 농가주택 신축시 설계비 지원
    - 사 업 량: 5가구
    - 사 업 비: 3,750천원(750천원/가구)
    - 보조비율: 보조100%(시비100%)
   지원제외 대상
    - 직전 거주지가 읍·면지역 및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
    - 도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자
    -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3. 사업 추진 체계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6. 1.  ~ 11. 30.
     ※ 2026.1.1.이후 건축설계 및 건축인허가를 득하고 2026.11.30.까지 준공된 경우만 지원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영농준비단계일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 이내 제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⑦ 설계비 지급 영수증 1부(입금내역서 또는 카드전표)
  ⑧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⑨ 등기부등본 1부
  ⑩ 사업자등록증 1부
  ⑪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⑫ 계약서 및 견적서 각 1부.
  ⑬ 보조금이 입금될 통장사본 1부.
첨부파일

영농지원과 054-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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