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계획 및 교육생 모집
- 작성자 : 이나현
- 작성일 : 2025-01-08
- 연락처 : 054-840-5627
- 조회 : 382
치유농업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과 전문능력 햠양을 통하여 치유농업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2025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8.(수) ~ 1. 16.(목)
2. 지원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uhihihi72@korea.kr)
3. 문 의 처 : 054)840-5627
❍ 교육기간 : 2024. 2. 11.(화) ~ 7. 8.(화), 기간 중 19회 152시간
- 이론교육 기간 : 2. 11.(화) ~ 6. 24.(화) 19회 128시간
- 자체 유관기관 실습기간 : 6. 24.(화) ~ 7. 8.(화) 기간 중 24시간
❍ 교육장소 : 치유농업센터 교육실, 관련 유관기관 등
❍ 계획인원 : 25명(치유농업 및 농촌체험시설 운영자)
❍ 신청자격 : 현재 치유농업 또는 농촌체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업태 : 서비스업, 업종: 치유농업, 농촌체험)
- 영농경력 증명이 가능한 서류 사본(농업경영체증명서 등)
붙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추진계획 1부. 끝.
1. 신청기간 : 2024. 1. 8.(수) ~ 1. 16.(목)
2. 지원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uhihihi72@korea.kr)
3. 문 의 처 : 054)840-5627
❍ 교육기간 : 2024. 2. 11.(화) ~ 7. 8.(화), 기간 중 19회 152시간
- 이론교육 기간 : 2. 11.(화) ~ 6. 24.(화) 19회 128시간
- 자체 유관기관 실습기간 : 6. 24.(화) ~ 7. 8.(화) 기간 중 24시간
❍ 교육장소 : 치유농업센터 교육실, 관련 유관기관 등
❍ 계획인원 : 25명(치유농업 및 농촌체험시설 운영자)
❍ 신청자격 : 현재 치유농업 또는 농촌체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업태 : 서비스업, 업종: 치유농업, 농촌체험)
- 영농경력 증명이 가능한 서류 사본(농업경영체증명서 등)
붙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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