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부숙도 판정이란?
- 가축분뇨를 부숙완료, 부숙후기, 부숙중기, 부숙초기, 미부숙의 다섯 단계로 판정하여 부숙 진행도를 파악하는 것
-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뿌릴 경우 작물생육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 발생
가축분뇨부숙도 신청방법
-
1신청장소안동시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관 1층
-
2결과 통보2주정도 소요
-
3문의안내농업기술센터 부숙도분석실
☏840-5668
시료채취방법
퇴비 - 추출한 퇴비를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그림의 방법으로 채취
- 시료채취 후 가급적 24시간 내 의뢰하며, 이동시 밀봉하고 온도(20℃ 이하)·직사광선 등에 의한 내용물 변화가 없도록 주의
- 시료에는 채취날짜,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주기
구 분 | 신고규모 | 허가규모 |
---|---|---|
검사횟수 | 1년마다(의무검정 1회) | 6개월마다(의무검정 2회) |
시설규모 |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200~3,000㎡ 미만 |
한우 젖소 : 900㎡ 이상 양돈 : 1,000㎡ 이상 가금 : 3,000㎡ 이상 |